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헌법 (문단 편집) === 수정 제27조 === '''1789년''' 9월 25일 발의, '''1992년''' 5월 5일 비준. 비준하는데까지 무려 '''203년'''이나 걸렸다. >No law varying the compensation for the services of the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shall take effect, until an election of Representatives shall have intervened. >---- >상·하원의원의 세비 변경에 관한 법률은 다음 하원의원 선거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Frederick Augustus Muhlenberg,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John Adams,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President of the Senate. >---- >프레더릭 아우구스투스 뮬렌버그, 하원의장. >[[존 애덤스]], [[미국 부통령|미합중국 부통령]] 겸 상원의장.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의 월급 인상을 최대 2년간 동결하는 법이다. [[미국 대통령]]의 연봉에 대한 사항은 헌법 제2조(수정헌법 아닌 본헌법)에 명기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의 연봉에 대한 사항은 본헌법에 반영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헌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월급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다. 본래 해당 조항이 발의된 1790년대에는 고작 7개 주에서만 비준을 하여 해당 조항이 수정헌법에 포함되지는 못했다. 그 뒤로 1980년대까지 [[오하이오]] 주, [[와이오밍]] 주에서 추가로 비준(각각 1875년, 1978년)한 것을 빼고는 비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1982년에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의 학부생 그레고리 왓슨(Gregory Watson)[* 현재 연방의회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미시시피]] 주의 1995년 노예제 폐지 비준도 이 사람의 노력으로 이뤄낸 일.]이 해당 조항을 찾아내고는 "비준 기한이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각 주들이 비준하면 수정헌법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법학 레포트를 써갔으나, 해당 수업의 강사는 "사문화된 조항이 각 주의 비준을 거쳐 수정헌법에 포함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C 학점을 줬다. 그러자 왓슨은 C 학점을 받은 게 억울해서 비준하지 않은 주의 의원들을 상대로 해당 조항에 대한 비준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했고, 이를 계기로 의회 의원들이 은근슬쩍 자기들 급여를 올리는 데 분노하는 사회적 여론이 조성되어, [[메인 주]](1983년)를 시작으로 각 주에서 연달아 해당 조항을 비준했다. 최종적으로 [[미시건]] 주에서 1992년 3월 21일에 해당 조항을 비준함에 따라 5월 5일에 정식으로 수정헌법에 포함되었다.[* 다만 켄터키 주가 1792년에 비준했으나 이를 국가기록물관리청에 통보하지 않고 까먹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앨라배마 주를 기준으로 발효 시점이 변경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조항은 가장 먼저 발의된 조항이면서 현재 수정헌법 중 발효가 가장 늦게 된 조항이다. 왓슨의 C 학점은 2016년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정치학과 자크 엘킨스(Zach Elkins) 교수가 왓슨이 레포트를 낸 수업의 강사에게 요청해서 A+ 학점으로 정정되었다고 한다. 강사는 "그 시기에는 모두 그렇게 오래된 수정헌법안의 발효는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C를 준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왓슨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 그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A+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밝혀 학점 정정을 인정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253672|관련 클리앙 게시물 링크]] 해당 헌법 조항이 비준된 후에도 미국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수정헌법 제27조는 어디까지나 "지금 세비를 올려 봤자 다음 선거에서 뽑힌 의원부터 적용된다"는 뜻이라 '''2년(하원의원 총선 주기)마다 액수를 인상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